내용, 정황, 근거 등이 불명확한 경우 감사실에서 판단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신원사항 미기재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 등의 신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익명신고 사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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