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심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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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어떻게 추진하면 좋을까요?

성과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성과만이 실제 업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성과를 보완하여 재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공측량 업무처리의 핵심 포인트

공공측량시행자의 공공측량업무는 다음과 같이 누구나 간단히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 공공측량시행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공공측량을 시행하기 3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 검토받은 후 측량을 실시하면 됩니다
  • 제출방법 ① 작업계획서 검토 요청 공문 발송(시행자) ⟶ ② 국토정보플랫폼*에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행자) ⟶ ③ 작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지(지리원) ⟶ ④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검토 결과 확인(시행자) * 국토정보플랫폼 업무지원서비스 http://map.ngii.go.kr/nw/common/main/mainPage.do
공공측량 작업실시
  •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 검토받은 작업계획서에 따라 공공측량수행자와 협의하여 측량을 실시하면 됩니다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
  •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 성과를 얻은 경우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첨부하여 성과심사 수탁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①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 제출(시행자) ⟶ ② 성과심사 수수료 명세서 통지(공간정보품질관리원) ⟶ ③ 심사 수수료 납부(시행자) ⟶ ④ 성과심사 실시 및 심사결과 통지(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공공측량성과 사본, 메타데이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및 검토결과 알림 사본 첨부
공공측량 성과의 보관 및 열람
  •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 및 공공측량기록 또는 사본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공측량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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