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련 정책 및 연구 개발 등을 통해 공간정보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자주묻는 질문
법령자료
임원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