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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신기술 도입·활용 위한 제도개선 주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6-29 17:02:36
  • 조회수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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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종영 과장은 지하시설물 탐사에 GPR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측량기기 성능검사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매일건설신문

 

“지하시설물 측량 분야에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그동안 금속 재질의 지하시설물에 대해 관측이 가능했지만 비금속관로 등 다양한 재질의 지하시설물을 관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도시의 발달에 따른 고도화와 다양화로 각종 지하시설물의 양적 팽창과 복잡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시설물의 재질도 과거 콘크리트에서 플라스틱, 세라믹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손종영 과장은 지난 11일 가평군 ‘GPR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열린 GPR 테스트 행사를 주최하고 국내 GPR 기술의 수준과 해결 과제를 직접 점검했다.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는 현재 지하시설물 탐사에 GPR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측량업에 ‘비금속 관로탐지기’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현재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GPR에 대한 작업방법이나 품셈 기준은 없고, 지하시설물 탐사 작업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 작업규정 기준)에 근거해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PR(지표투과레이더) 장비는 비금속 재질뿐만 아니라 금속 재질 탐사도 가능하므로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도입과 활용의 초기단계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지하시설물 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하시설물 측량방법, 측량기기 성능검사 기준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GPR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지하시설물 측량기기의 성능기준 상 비금속관로탐지기 기준을 준용하면 되는 것인가.

 

“지난 4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비금속관로를 포함한 관로탐지기에 대해 성능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32조에는 금속과 비금속관로탐지기 기준도 정해져 있다. GPR(지표투과레이더)는 금속과 비금속 지하시설물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마련된 측량기기 성능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조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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